1961.07.24. | 사회단체 등록(등록번호 제 96호)을 필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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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2.05.28. |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. |
1962.08.15. | 국가재건최고의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익포장표창장을 받음. |
1963.01.20. | 원사 37.75평을 증축함. |
1963.09.25. | 후생시설 인가증(제2호)을 갱신함. |
1964.01.10. | 전국영아위원회 회장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장을 받음. |
1964.03.11. | 기숙사 84평을 준공함. |
1966.01. 9. | 의무실 병설 인가증(보허 제 00033호)을 갱신함. |
1966.01.26. | 후생시설 인가증(서울 사제23호)을 갱신함. |
1967.12. 8. | 대통령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인권 옹호상을 받음. |
1968.12.30. |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,미아 일시보호사업 시설 지정을 받음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