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70.01.01. | 재단법인 충현영아원을 사회복지법인 충현영아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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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0.06.05. | 재산과 권리 의무 일체를 본 재단이 행사하는 조건으로 재단법인 신복재단과 병합함. |
1970.07.06. | 재단법인 충현영아원을 재단법인 충현재단으로 법인명칭변경허가. |
1970.08.15. | 최경희 원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. |
1971.04.30. | 사회복지사업법의 공포시행으로 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함. (사회복지법인 충현재단) |
1973.08.15. |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최경희 원장이 공로감사패를 받음. |
1973.12.20. |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대체 허가(보허제968호)를 득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필요3가 79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5번지로 대지 1,464평과 원사 433평 및 부속건물 80평을 설치하고 법인 및 시설을 이전함. |
1974.02.07. | 시설 이전 후 아동복리시설 인가증(영아정원:250명)을 교부받음(증 제1호). |
1974.09.09. |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충현어린이집 병설인가를 득하고 원장에 성선경이사가 취임함. |
1975.11.24. | 2대 이사장에 이병열 이사가 취임함. |
1977.01.28. | 법인 설립허가증(보허제2호)을 갱신함. |
1977.07.29. | 충현영아원장에 성선경 이사가 취임함. |
1978.02.19. |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정신지체아 보호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법인 정관 중 일부 변경 허가를 받음.(보 허 제2-34호). |
1978.12.28. | 5세 미만 영아수용보호사업을 지양하고 18세 미만 정신박약아 수용보호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법인 전관 제2조 사업목적을 일부 개정함(보호제2-34호). |
충현영아원을 충현복지원으로 시설명칭 변경인가. | |
1979.11.30. | 아동 기숙사 505.38 ㎡를 증축함.(강동제33호) |
1979.12.12. |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정신박약아 특수교육기관인 충현복지학교 병설인가 (동관제1040-2608호)를 득 함. |
1979.12.30. | 충현어린이집, 충현기미아일시보호소, 충현의무실 운영을 폐지함. |